미국ㆍ인도ㆍ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1-19
- 공포
- 2010-01-29
- 시행
- 2010-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95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2009년 6월 15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미국ㆍ인도ㆍ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의 경우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피해 재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부과대상물품은 미국ㆍ인도ㆍ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제2309.90.2099호 중 콜린의 염, 제2309.90.3020호 중 콜린의 염, 제2309.90.9000호 중 콜린의염, 제2923.10.2000호)
- 나
부과는 「미국ㆍ인도ㆍ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 적용함.
- 다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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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과대상물품은 미국ㆍ인도ㆍ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제2309.90.2099호 중 콜린의 염, 제2309.90.3020호 중 콜린의 염, 제2309.90.9000호 중 콜린의염, 제2923.10.2000호)
나. 부과는 「미국ㆍ인도ㆍ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 적용함.
다.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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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30
- 예고 종료2010-01-19
- 공포2010-01-29
- 시행201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