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2-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1-19
- 공포
- 2010-02-17
- 시행
- 2010-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144호
개정이유 —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인「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징병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병역 면탈 악용소지를 제거하여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 정립을 위해 “신체등위 최종 판정”조항 개정
- 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59개조항 개정 (1) 내당능장애의 경우 생활습관, 식이요법 등으로 정상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가역적 상태이므로 3급을 2급으로 상향 조정함. (2) 사구체신염의 경우 비교적 치료 경과가 양호한 양성질환인 연쇄상구균 감염후 사구체신염, 비박형 기저막신병증과 그 밖에 비특이적 사구체신염의 판정기준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함. (3) 미주신경성 실신의 경우 실신에 의한 2차적 손상으로 미주신경성 실신의 정도를 판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실신의 횟수가 잦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심각도에 반영하여 미주신경성 실신 4급 판정기준을 개정함. (4) 대부분의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은 전극도자절제술을 통해서 완치가능한데 병역 판정위해 고의로 절제술을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 추가적 검사나 약물치료 없이 경과관찰만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3급 조항을 신설함. (5) 기면병은 심한 주간졸음과 감정변화 시 신체일부 또는 전신에 힘이 빠지는 탈력발작 등으로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 기질적 수면장애로 ‘대한수면의학회’의 자문을 받아 기면병 판정기준을 신설함. (6) 최근 고의적인 견관절 탈구 수술을 통한 병역면탈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견관절 탈구 질환의 병역처분에 대한 국민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의 5급 판정기준을 강화함. (7) 최근 굴절교정수술의 발달을 고려하여 굴절이상과 부동시 조항의 판정기준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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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30
- 예고 종료2010-01-19
- 공포2010-02-17
- 시행201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