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및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0-01-20
- 공포
- 2010-03-26
- 시행
- 2010-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206호
개정이유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이 개정(법률 제9790호, 2009. 10. 9. 공포일 시행, 일부조항 2010. 1. 10.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 가
개정된 법률 제2조에서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회관련시설’을 보다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정의함에 따라 중복조항 삭제
- 나
대회준비를 위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 과거 국제대회 지원법 시행령에 반영되었던 바와 같이 대회가 개최되는 다음 해(법률 유효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 다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면적 개념을 명확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미한 사항의 적용기준을 타 개발사업법의 적용례에 준하여 변경함.
- 라
개정된 법률 제2조 제2호에 지원대상 ‘대회관련시설’이 전부 반영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 각호 시설을 삭제하고 동 조항으로 대체 규정함.
- 마
기존ㆍ민간시설 및 인접도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회관련시설 사업 시행자로 추가함.
- 바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되는 구비서류의 하나인 실시 설계도서를 타 개발사업법의 적용례에 준하여 개략설계도서로 변경함.
- 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한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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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31
- 예고 종료2010-01-20
- 공포2010-03-26
- 시행201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