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1-01
- 의견제출 마감
- 2010-01-21
- 공포
- 2010-04-30
- 시행
- 2010-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707호
개정이유 — ○ 최근 신약 보험등재 절차의 효율성 제고 및 보험등재 기간단축 등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신약 보험등재절차 개선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그 밖에 동 규칙 개정(‘09. 1. 13.) 이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보완 및 제도 합리화를 통해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관련 고시와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
신의료기술 등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결정신청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봄. (1) 상위법령인 동 규칙에 근거 없이 하위법령(고시)에 신의료기술등 및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 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 위반 문제 발생 (2) 따라서 신의료기술 등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도 할 수 있는 상위 근거 규정 마련
- 나심평원은 경제성 평가(재평가)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는 동시에 공단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단은 즉시 협상 개시 등
1) 최근 신약 보험등재 절차 효율성 제고 및 업무 합리화를 위한 심평원-공단 간 업무조정 결과 반영
2) 따라서 심평원은 경제성 평가(재평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를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공단 협상절차 진행 할 수 있음을 기재토록 하고, 경제성 평가(재평가)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공단에도 통보하여, 즉시 공단에서 협상 개시토록 함.
- 다개량신약 약가 동반인하 근거 마련
1) 상위규정인 규칙에서 근거없이 고시에서 개량신약의 개발목표제품 약가조정에 따른 개량신약 약가 동반인하를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위규정 근거마련 필요
2) 따라서 개량신약의 개발목표제품 약가 80%조정 시 개량신약 약가68%로 인하하는 근거 마련
- 라직권 조정 근거 사유 변경
1) 현행 제11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약제와 동일성분ㆍ제형 및 동일함량의 약제가 제10조의 2에 따라 결정신청 된 경우 최초 등재제품의 상한금액을 80%로 직권조정하고 있으나, 함량이 다를 뿐 성분ㆍ제형이 동일한 경우 최초 등재제품과 달리 볼 근거 없음
2) 따라서 제11조의2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약제와 동일성분ㆍ제형의 약제가 제10조의 2에 따라 결정신청 된 경우 이미 고시된 약제의 직권조정 가능
- 마「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고시) 내용에 맞게 시행규칙 변경
1) 현행은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비급여 사용 승인 전에도 각 요양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IRB) 심의를 거쳐 비급여 사용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맞게 상위규정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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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01
- 예고 종료2010-01-21
- 공포2010-04-30
- 시행2010-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