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1-25
- 공포
- 2010-03-30
- 시행
- 2010-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97호
개정이유 —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체계적ㆍ효율적 재정비를 가능토록 절차 를 정비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09. 12. 29 공포, ’10. 3.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산업단지지정요청서 및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등의 변경
1) 재생사업지구 및 재생시행계획이 도입됨에 따라 지정요청서 및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재생사업지구 지정요청서 및 재생시행계획승인신청서를 추가하고 별지 서식도 수정함.
- 나동의서 등 신설
1) 동의요건을 규정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 별지 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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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및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등의 변경
1) 재생사업지구 및 재생시행계획이 도입됨에 따라 지정요청서 및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재생사업지구 지정요청서 및 재생시행계획승인신청서를 추가하고 별지 서식도 수정함.
나. 동의서 등 신설
1) 동의요건을 규정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 별지 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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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05
- 예고 종료2010-01-25
- 공포2010-03-30
- 시행201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