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1-25
- 공포
- 2010-03-30
- 시행
- 2010-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96호
개정이유 —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집합식 이론 교육을 교재를 활용한 학습ㆍ사이버교육 등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토록 하고, 실무수습기준을 해당 철도의 특성에 따라 철도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토록 하는 등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
교육훈련기관의 집합식 이론 교육을 개인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필기시험은 규정된 시험과목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응시토록 함
- 나
개인별 평가 성적에 따라 현행 기능교육 이수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다운전업무 수행경력이 없는 면허 소지자가 운전면허 갱신 시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 단축
- 라
실무수습 교육기준을 철도운영자가 해당 철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토록 하고, 신규면허 취득자가 실무수습 요청 시 실무수습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육훈련기관의 집합식 이론 교육을 개인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필기시험은 규정된 시험과목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응시토록 함
나. 개인별 평가 성적에 따라 현행 기능교육 이수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다. 운전업무 수행경력이 없는 면허 소지자가 운전면허 갱신 시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 단축
라. 실무수습 교육기준을 철도운영자가 해당 철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토록 하고, 신규면허 취득자가 실무수습 요청 시 실무수습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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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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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05
- 예고 종료2010-01-25
- 공포2010-03-30
- 시행201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