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1-07
- 의견제출 마감
- 2010-0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63호
개정이유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이나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직무에 종사한 실적의 경력 환산율을 보수산정 환산율과 동일하게 하고,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대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직무에 종사한 실적을 50%부터 100%까지 인정하도록 함.
- 나교수자격기준에서 전임강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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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직무에 종사한 실적을 50%부터 100%까지 인정하도록 함.
나. 교수자격기준에서 전임강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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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07
- 예고 종료2010-0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