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1-07
- 의견제출 마감
- 2010-0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62호
개정이유 — 보직교수 임명 시 대학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폐지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교과위 소위)에 계류 중이므로, 동 법안의 국회통과를 대비하여 위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가총장이 부총장ㆍ대학원장 등 보직제청 시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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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장이 부총장ㆍ대학원장 등 보직제청 시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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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07
- 예고 종료2010-0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