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 입법예고
- 2024-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2
- 공포
- 2025-02-28
- 시행
- 2025-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450호
개정이유 — 「점자법」이 개정, 시행(법률 제20359호, 2024. 2. 27., 일부개정, 2025. 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가점자교원 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제3조
- 나점자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안 제4조
- 다점자교원 자격 심사의 횟수 및 공고안 제5조
- 라양성과정 운영 기관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시간 등 확인안 제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점자교원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과 점자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자격 심의위원회 구성, 심사 신청 서류와 절차, 심사 횟수와 공고 방법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점자교원 자격심의위원회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는 내용이에요. 위원회는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이 맞는지,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을 고시하는 일, 점자교원 자격요건을 채웠는지 등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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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5년 2월 28일에 공포·시행됐어요. 다만 부칙은 확인되지 않아 부칙의 내용이나 경과조치·적용례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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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장관이 정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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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점자법 시행규칙 제정규칙(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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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3
- 예고 종료2025-01-22
- 공포2025-02-28
- 시행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