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1-14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4
- 공포
- 2010-07-09
- 시행
- 2010-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4호
개정이유 — 교정시설 간호사에게 공휴일 또는 야간 등에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공개제도를 남용하는 수용자에게 정보공개 소요 예상비용을 미리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09. 9. 15.)에 따라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교정시설 간호사의 의료행위 규정 신설 공휴일 또는 야간 등에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 간호사에게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조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위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를 할 수 있게 함.
- 나
정보공개의 소요비용 납부방법 등 마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에 따른 수용자가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하는 정보공개 소요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수수료와 우편요금을 기준으로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으로 하고,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납부를 통지하고 비용납부 통지를 받은 수용자는 그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영치되어 있는 금원으로 자신이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에 납부하게 하며, 법 제117조의2제3항에 의한 정보공개결정 유예는 비용납부통지일로부터 2개월까지로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하는 등 납부절차를 마련하여 정보공개 소요비용 납부관련 업무에 원활을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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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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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4
- 예고 종료2010-02-04
- 공포2010-07-09
- 시행201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