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4
- 공포
- 2010-03-04
- 시행
- 2010-03-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18호
개정이유 — 그동안 분양가상한제 운영 과정에서 금융비용ㆍ제세공과금 미반영 등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측면을 보완하여 민간주택건설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가산되는 기간이자 인정기간 및 적용 이자율 조정 (1)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납부한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택지매입비 회수가능 시점을 감안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최장 12개월로 연장하되 택지비 비중에 따라 인정기간을 차등 적용 (2) 적용금리는 차입금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와 기업대출금리를 2:8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리를 적용
- 나
공공택지외의 택지 실매입가 인정시 가산되는 제세공과금 추가 인정 (1)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시 매입에 따른 제세공과금만 인정되었으나,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인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 추가 인정하되,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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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가산되는 기간이자 인정기간 및 적용 이자율 조정
(1)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납부한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택지매입비 회수가능 시점을 감안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최장 12개월로 연장하되 택지비 비중에 따라 인정기간을 차등 적용
(2) 적용금리는 차입금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와 기업대출금리를 2:8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리를 적용
나. 공공택지외의 택지 실매입가 인정시 가산되는 제세공과금 추가 인정
(1)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시 매입에 따른 제세공과금만 인정되었으나,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인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 추가 인정하되,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인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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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5
- 예고 종료2010-02-04
- 공포2010-03-04
- 시행201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