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9
- 공포
- 2010-03-11
- 시행
- 2010-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25호
개정이유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도록「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449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인용규정과 세부기준(별표)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및 자동차관리사업자와 검사기술인력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위임근거를 합리적으로 정비함
- 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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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및 자동차관리사업자와 검사기술인력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위임근거를 합리적으로 정비함
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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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20
- 예고 종료2010-02-09
- 공포2010-03-11
- 시행201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