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1-21
- 의견제출 마감
- 2010-0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32호
개정이유 —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일반 자동차와 다른 안전기준을 정하여 일정구역에서 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867호, 2009. 12. 29. 공포, 2010. 2.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주민 의견청취 등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ㆍ변경 절차, 운행허가 등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 3)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각종 충돌 및 충격시험 기준 등을 면제하고, 제동 및 등화장치의 성능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속전기자동차의 저속운행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마련
- 나머리지지대 및 창유리 등 안전기준을 세계기술규정과 조화
- 다
피견인자동차의 보조연결장치 설치 요건 정비, 연료장치, 후드걸쇠장치 및 이륜자동차 승차장치ㆍ물품적재장치 기준 명확화 및 과도한 규제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21
- 예고 종료2010-0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