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1-22
- 의견제출 마감
- 2010-0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29호
개정이유 — 저소득 고령 농업인이 농지 소유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농어가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개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농어가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에도 불구하고 농지소유로 인해 저소득 고령 농업인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선정하기 위한 소득평가액 산정시 1헥타르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제5호에 따라 경영이양하고 같은 시행규정 제4조에 따라 받는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을 추가로 인정함. (3)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지출요인을 추가 인정함으로써 저소득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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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농어가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개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농어가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에도 불구하고 농지소유로 인해 저소득 고령 농업인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선정하기 위한 소득평가액 산정시 1헥타르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제5호에 따라 경영이양하고 같은 시행규정 제4조에 따라 받는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을 추가로 인정함.
(3)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지출요인을 추가 인정함으로써 저소득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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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22
- 예고 종료2010-0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