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1-22
- 의견제출 마감
- 2010-0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1호
개정이유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교장으로 의욕있고 유능한 산업계 인사를 임용하기 위하여, 계약직에 준하여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공모교장을 임용할 때, 전문계약직에 준하여 연봉을 책정할 수 있음
- 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공모교장을 임용하는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을 준용하여 전문계약직 가급에 준하여 연봉을 책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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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공모교장을 임용할 때, 전문계약직에 준하여 연봉을 책정할 수 있음
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공모교장을 임용하는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을 준용하여 전문계약직 가급에 준하여 연봉을 책정할 수 있음.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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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22
- 예고 종료2010-0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