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행형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1-27
- 의견제출 마감
- 2010-0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17호
개정이유 — 군교정행정 체계를 전반적으로 발전시키고 군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행형법」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09. 11. 2.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 가
군교도관의 직무와 교도관회의 권한 규정 군교도관의 보고 및 응급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교도관회의의 구성과 권한을 명시함.
- 나
수용자 대상 방송 프로그램 및 설비 기준 마련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의 편성시간과 프로그램, 설비의 기준을 제시하고 수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
- 다
군수형자 개별처우를 위한 처우급 심사와 급별 처우 내용 명시 군수형자의 개별처우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래 행실심사를 처우급 심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심사의 기준, 종류와 시기를 명문화함. 처우급에 따라 봉사원 선정, 자치생활,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운영, 접견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군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함.
- 라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의 내용 명시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방송통신대학과정, 위탁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내용을 다양화하고, 문화프로그램,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 교화상담 등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마
시설계호를 위한 전자장비의 설치 및 사용방법을 명시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전자장비의 종류와 설치방법, 사용방법과 한계를 명시하여 계호목적 달성과 수용자 인권보호를 조화시키도록 함.
- 바
보호장비의 종류와 규격, 사용방법과 한계를 명시 군교도관이 수용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의 종류와 규격을 규정하고 사용방법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군의관의 건강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수용자의 건강 및 인권을 보장하도록 함.
- 사
보안장비와 무기의 사용요건과 방법을 명시 보안장비와 무기의 사용요건과 사용절차, 방법을 구체화하여 보안장비와 무기사용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함.
- 아
징벌조사 등 징벌절차 구체화, 징벌위원회의 구성, 회의ㆍ의결 절차 명시, 징벌집행방법 규정 군수용자에 대한 공정한 징벌의 결정 및 집행을 위하여 징벌조사 등 징벌절차를 구체화하고 징벌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회의ㆍ의결 절차를 명시함. 징벌집행의 방법과 징벌실효기간을 규정함.
- 자
가석방 관련 규정 정비 군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심사 절차를 규정한 「군수형자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동 규칙의 내용을 본 규칙제정안에 포함시킴. 가석방 심사사항을 규칙에 명시하고 가석방 통보, 가석방 취소 등의 절차를 규정함.
- 차
민간 전문가의 교정업무 참여를 위한 교정위원의 임무, 준수사항 등 규정 교정시설의 운영에 대한 자문 등 교정위원의 임무를 규정하고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민간 전문가의 활발한 교정행정 참여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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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27
- 예고 종료2010-0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