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행형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1-27
- 의견제출 마감
- 2010-02-16
- 공포
- 2010-04-29
- 시행
- 2010-05-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16호
개정이유 — 군교정행정 체계를 전반적으로 발전시키고 군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행형법」이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09. 11. 2. 공포, ’10. 5. 3.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 가
물품, 음식물 지급의 기준 제시 군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ㆍ침구 기타 생활용품은 군수용자의 건강, 계절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환자에게는 군의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음식물을 지급하도록 함.
- 나
군수용자에 대한 위생ㆍ의료 보장 강화 군교도소장 등은 군수용자의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위생ㆍ의료상의 적절한 조치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군수용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병원이나 외부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수용자에 대한 위생ㆍ의료 보장을 강화함.
- 다
군수용자의 접견권 보장 강화 및 서신검열 제도 개선 군수용자의 접견권 및 통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접견 제한, 접견 중지 및 접견내용에 대한 청취ㆍ기록ㆍ녹음 등을 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군수용자의 서신은 원칙적으로 검열받지 않도록 하며, 법률에 따라 서신 검열이 결정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검열할 수 있도록 함.
- 라
전화통화, 신문 등의 구독, 방송 청취 및 집필 방법 규정 군수용자의 전화통화, 신문 등의 구독, 라디오 청취, 텔레비전 시청, 집필이 법에 의해 보장됨에 따라 그 방법을 규정하여 군수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귀를 원활히 하도록 함.
- 마
군수형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작업 및 직업훈련 실시 군수형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형자가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바
군미결수용자의 권리 보장 강화 군미결수용자에게 법률구조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게 하며, 미결구금 기간 중 접견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접견횟수, 접견시간, 접견장소 등을 명시함.
- 사
군수용자에 대한 검사, 강제조치 방법 명시 군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戒護),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사용 등 강제조치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군수용자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군교도관 등이 군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명시하여 군수용자에 대한 자의적인 강제력 행사를 방지함.
- 아
군수용자 징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군수용자의 징벌을 결정하는 징벌위원회의 소집절차,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의 제척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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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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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27
- 예고 종료2010-02-16
- 공포2010-04-29
- 시행2010-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