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0-0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설업 양도제한 완화에 따른 양수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보증서 발급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통보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하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변동으로 발주자가 수급인의 공사비를 조정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통보내용 및 통보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공사대장 기계대여 항목 간소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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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28
- 예고 종료2010-0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