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2-04
- 의견제출 마감
- 2010-02-24
- 공포
- 2010-03-30
- 시행
- 2010-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40호
개정이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830호, 2009. 12. 29. 공포, 2010. 3. 30.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외국산제품 등의 일괄구매품목에 대한 구매ㆍ공급 요청시기 제한 폐지 (1) 수요기관 공통 수요 외국산제품의 경우, 현재는 3월말까지 조달청에 계약요청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폐지함. (2) 외국산제품에 대하여 연중수시로 조달요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요기관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율 차등화 (1) 연체료를 합리적으로 부과하기 위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를 1000분의1, 1000분의5, 1000분의10의 3단계로 구분하여 연체료를 차등화 함. (2) 연체료율 기준의 합리성 제고 및 수요물자대금 등의 조기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조달청 회전자금을 확충 및 원활한 조달사업수행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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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국산제품 등의 일괄구매품목에 대한 구매ㆍ공급 요청시기 제한 폐지
(1) 수요기관 공통 수요 외국산제품의 경우, 현재는 3월말까지 조달청에 계약요청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폐지함.
(2) 외국산제품에 대하여 연중수시로 조달요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요기관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율 차등화
(1) 연체료를 합리적으로 부과하기 위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를 1000분의1, 1000분의5, 1000분의10의 3단계로 구분하여 연체료를 차등화 함.
(2) 연체료율 기준의 합리성 제고 및 수요물자대금 등의 조기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조달청 회전자금을 확충 및 원활한 조달사업수행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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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04
- 예고 종료2010-02-24
- 공포2010-03-30
- 시행201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