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2-04
- 의견제출 마감
- 2010-02-24
- 공포
- 2010-04-20
- 시행
- 2010-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0-25호
개정이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9984호, 2010. 1. 27. 공포, 2010. 4. 28. 시행)됨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장설립 의제와 제조시설 설치승인의제 규정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을 일원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벤처기업 확인요건상 투자의 범위에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하고, 법률 개정으로 사전 투자 유지기간의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
2) 법률 개정으로 기술평가보증ㆍ대출기업 요건에 보증ㆍ대출 가능금액이 포함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함.
3)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의결요건을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한 조합원이 출석,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 동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산할 수 있도록 개선함.
4) 법률 개정으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공장설립 특례가 반영됨에 따른 공장설치 승인에 필요한 신청절차 등을 규정함.
5) 벤처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매년 재확인에 따른 벤처기업의 불편 해소와 시간적ㆍ금전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을 2년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
- 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장설치 승인신청시 제출서류(사업계획서 및 제조시설배치도)를 규정하고, 공장설치승인신청서 서식을 신설함.
2) 대학(원)생이 소속기관 장의 설험실공장 설치승인을 받을 때 연구실을 운영하는 교수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실험실공장 설치승인신청서에 동 내용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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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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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04
- 예고 종료2010-02-24
- 공포2010-04-20
- 시행201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