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5호
개정이유 —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제13조 및 제13조의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기준, 심사 횟수, 한국어교육 경력의 인정기준,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 심사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영역별 교과목 개설 및 필수이수학점(시간) 인정 기준, 양성과정 운영 기관의 범위 등 한국어교원 자격의 세부 심사기준을 별표 1에 규정
- 나승급 심사에 필요한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기관 범위와 경력 산정기준을 별표 2에 규정
- 다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횟수를 년 2회로 하고, 심사 실시 30일 전에 자격심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
- 라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의 임기 및 심의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
- 마
자격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격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과 대학(원) 및 양성과정의 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영역별 교과목 개설 및 필수이수학점(시간) 인정 기준, 양성과정 운영 기관의 범위 등 한국어교원 자격의 세부 심사기준을 별표 1에 규정
나. 승급 심사에 필요한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기관 범위와 경력 산정기준을 별표 2에 규정
다.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횟수를 년 2회로 하고, 심사 실시 30일 전에 자격심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
라.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의 임기 및 심의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
마. 자격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격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과 대학(원) 및 양성과정의 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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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05
- 예고 종료2010-0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