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2-11
- 의견제출 마감
- 2010-03-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37호
개정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정(‘10. 1. 13. 공포, ’10. 4. 13. 시행)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으로 함.
- 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법」(‘10. 4. 13. 시행)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함.
- 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규정함.
- 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의 구성, 회의의 운영 방식,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으로 함.
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법」(‘10. 4. 13. 시행)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함.
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규정함.
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의 구성, 회의의 운영 방식,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규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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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11
- 예고 종료2010-03-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