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규정」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2-11
- 의견제출 마감
- 2010-03-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0-16호
개정이유 — 2011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의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ㆍ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설치 2011년 아시아 지역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의 원활한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준비위원회를 둠
- 나
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심의ㆍ조정 준비위원회는 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한 종합계획, 총회 준비계획의 이행사항, 관계기관ㆍ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조,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함
- 다
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림청장이, 부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 국제협력팀장, 외교통상부ㆍ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법무부의 각 관계 국장, 산림청 산림자원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남부지방산림청장이 되고, 총회 개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담당 국장, 녹색사업단장 및 그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등도 포함함.
- 라
준비위원회 회의 준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마
실무협의회 구성 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준비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등 실무적인 논의 및 관계기관간 이견조율 등 준비위원회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 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음.
- 바
자문단 설치 위원회는 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의 준비 및 개최에 대비하여 사막화 방지 및 국제행사에 관한 자문을 위해 사막화방지 및 국제행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음.
- 사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소속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 그리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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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11
- 예고 종료2010-03-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