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3-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3호
개정이유 —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농어업경영체를 적극 육성하고 농어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2009년 12월 29일)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 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분야 투자실적이 200억원 이상이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기관 및 자산운용사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하는 한편, 사무실 등 공간과 전산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함 (3)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려면 사업개요, 출자금 총액, 자산운용 및 배분계획,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등이 적힌 결성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4) 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여야 하며, 투자금액의 20% 이상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함
- 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할 경우 우선 투자해야 하는 농식품경영체의 기준을 상용근로자 수가 100인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자로 정함 (2)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농식품경영체의 동의를 받아 기술력, 재무상태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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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12
- 예고 종료2010-03-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