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3-04
- 공포
- 2010-04-29
- 시행
- 2010-05-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5호
개정이유 — 항만공사 중 기타 공공기관인 항만공사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일부 제도를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공사법임」개정안이 공포(2010.2.4)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신항만으로 지정ㆍ고시된 신항만의 수역시설을 개발 또는 증심 준설사업은 항만공사 사업범위에서 제외함
- 나
항만공사 관할 구역안의 수역시설의 관리ㆍ운영은 항만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확대로 수출입 물동량과 입출항 선박의 증가로 인해 수역관리 효율성 증대의 필요성, 수역관리권 내의 선박 사건ㆍ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구축ㆍ운영 중인 선박위치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항만공사는 같은 법에서 정한 항만위원회 구성인원에 맞도록 비상임 위원을 7명 이내로 축소함
- 라
항만위원회는 항만공사 임원의 임기만료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을 경우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함 2)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임원추천위원회와 협의된 계약에 따라 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며,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한 때 사장 후보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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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12
- 예고 종료2010-03-04
- 공포2010-04-29
- 시행2010-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