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0-03-1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0-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3-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0-10호
개정이유 — 5ㆍ18민주유공자의 명예선양과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도 재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는 재발급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에 5ㆍ18민주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하여 그 분들의 명예선양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개정함.
- 가
5ㆍ18민주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 발급 (1) 5ㆍ18민주유공자 증서 재발급 불가 규정 명확화 (2) 5ㆍ18민주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 발급 근거 (3) 5ㆍ18민주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 신청 및 발급 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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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ㆍ18민주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 발급
(1) 5ㆍ18민주유공자 증서 재발급 불가 규정 명확화
(2) 5ㆍ18민주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 발급 근거
(3) 5ㆍ18민주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 신청 및 발급 절차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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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12
- 예고 종료2010-03-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