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0-03-08
- 공포
- 2010-04-26
- 시행
- 2010-04-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85호
개정이유 — 「노인복지법」의 개정(법률 제9964호, 공포 ‘10. 1. 25.)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에 시험제가 도입됨에 따라 시험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립이 지정제로 변경됨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개편
- ㅇ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교육시간을 추가하고 교육내용을 보완·강화함.
- 나요양보호사 시험실시 관련사항 마련
- ㅇ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ㅇ
시·도지사의 시험관리업무를 일정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에게 위탁하도록 함.
- ㅇ
시험은 연1회 이상 실시하며, 필기·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다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
- ㅇ
시도지사는 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통지하여야 함.
- ㅇ
강의실 면적의 하한을 설정하고, 교수연구실·사무실을 별도 확보하도록 함.
- ㅇ
교육기관 장을 신설하고 전임강사 배치기준 및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함.
- 라요양보호사 자격취소 및 후속조치 마련
- ㅇ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가 종사하는 시설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시·군·구청장은 해당 요양보호사가 업무수행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마행정처분기준 마련
- ㅇ
요양보호사교육기관(실습기관 포함)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
– 교육이수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도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기관을 양도·상속·합병한 경우 처분효과가 승계되도록 함
| 구 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 신 규 자 | 280 | 90 | 94 | 98 | |
|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 60 | 33 | 11 | 16 |
| 간호사 | 50 | 30 | 4 | 16 |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60 | 35 | 9 |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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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16
- 예고 종료2010-03-08
- 공포2010-04-26
- 시행2010-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