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0-03-10
- 공포
- 2010-05-31
- 시행
- 2010-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31호
개정이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655호, 2008. 12. 22. 시행)을 제정하여 시행한 결과, 수용자에 대한 분류처우체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수용자 분류처우체계 정비 (1) 법령 상호간에 모순되거나 상치됨이 없도록 “분류급”을 「형집행법 시행령」상의 “처우등급”으로 변경하고, (2) 이원화 된 “경비급”과 “처우급”을 “경비처우급”으로 일원화하고 “중점급”을 “개별처우급”으로, “수용급”을 “기본수용급”으로 수정하는 등 분류처우체계를 명확히 함.
- 나
교정시설 봉사원의 선정대상 범위 확대 봉사원의 활동기간이 짧고 대상이 제한적인 관계로 그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일반 경비시설에서도 봉사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활동기간도 1년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다
작업장려금 사용 범위 규정 삭제 형집행법 제73조제3항 단서 조항에 의하면 작업장려금을 석방 전이라도 모든 수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 처우등급별 사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함.
- 라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자 범위 확대 중(重)경비시설 수용대상자를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중 관심대상자 일부로 한정”하는 것은 경비 등급별 수용 취지에 맞지 않고, 효과적인 중(重)경비시설 운영 및 수용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마
수용자 징벌 부과기준 합리적 개선 규칙 제215조제1호 및 제2호가 정하고 있는 규율을 위반한 경우 각각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칫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각각 “20일 이하의 금치처분”과 “15일 이하의 금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함.
- 바
징벌대상자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시 생활용품을 별도 보관하도록 규정 신설 징벌대상자가 조사기간 중 생활용품으로 자살ㆍ자해를 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생활용품을 별도보관하게 함으로써 징벌대상자의 신체를 보호하고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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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17
- 예고 종료2010-03-10
- 공포2010-05-31
- 시행201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