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3-11
- 공포
- 2010-11-02
- 시행
- 2010-1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48호
주요내용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ㆍ시행), 2차로 29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공포, 7. 4. 시행) 및 3차로 39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을 개정한데 이어, 추가로 선적증서 등 5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직원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93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18
- 예고 종료2010-03-11
- 공포2010-11-02
- 시행201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