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3-11
- 공포
- 2010-06-15
- 시행
- 2010-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119호
개정이유 — 지역실정에 맞는 택지개발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면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12월 29일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택지개발권한의 전면적인 지방이양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을 “지정권자”로 변경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모를 “3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의결사항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택지수급계획상 택지공급을 위하여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규모를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4) 예정지구내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 *2007년 4월 17일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결과 반영 (5) 예정지구내에서 존치되는 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단가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존치부담금”의 명칭을 “시설부담금”으로 변경
- 나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택지개발권한의 전면적인 지방이양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을 “지정권자”로 변경 (2)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건설용지(30%이상→20%이상) 및 국민주택건설용지(50%이상→40%이상) 면적 비율 조정 (3) 지구지정 제안시부터 해당지역 및 인근 배후도시의 택지 및 주택수요와 자금조달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 분석하도록 “택지개발예정지구조사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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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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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18
- 예고 종료2010-03-11
- 공포2010-06-15
- 시행201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