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03
- 의견제출 마감
- 2010-03-23
- 공포
- 2010-05-25
- 시행
- 2010-05-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38호
개정이유 — 동 시행령의 근거법률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9년 12월 31일부로 유효기간의 만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폐지됨에 따라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동 시행령의 근거법률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9년 12월 31일부로 유효기간의 만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폐지됨에 따라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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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03
- 예고 종료2010-03-23
- 공포2010-05-25
- 시행201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