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3-03
- 의견제출 마감
- 2010-03-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부공고제2010-13호
개정이유 — 각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 민원사무 통ㆍ폐합을 위한 공통 민원사무처리 기준표가 개정ㆍ고시(2009. 9. 11.)됨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등의 민원서식을 변경ㆍ신설하고, 금융기관 용어의 사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함.
- 가
‘금융기관’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 은행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등 회사형태의 금융기관과 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 등 회사형태 외의 기관까지 포함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
- 나민원서식 개정 및 신설
- ㅇ비영리법인 관련 사무 처리기간 변경
1) 법인해산신고:10일→7일
2)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10일→7일
- ㅇ법인설립허가신청서 등 서식 변경 및 신설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변경
2) 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변경
3) 법인해산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변경
4)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변경
5) 청산 종결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금융기관’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
은행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등 회사형태의 금융기관과 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 등 회사형태 외의 기관까지 포함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
나. 민원서식 개정 및 신설
ㅇ 비영리법인 관련 사무 처리기간 변경
1) 법인해산신고:10일→7일
2)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10일→7일
ㅇ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등 서식 변경 및 신설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변경
2) 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변경
3) 법인해산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변경
4)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변경
5) 청산 종결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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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03
- 예고 종료2010-03-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