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령ㆍ이 영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0-03-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70호
개정이유 — 「상표법」이 일부 개정됨(법률 제9987호, 2010. 1. 27. 공포)에 따라 특허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상표등록령」 및 「상표등록령 시행규칙」상의 「특허등록령」 및 「특허등록령시행규칙」준용 규정을 해소하여 「상표등록령」 및 「상표등록령 시행규칙」에서 직접 정하고, 최근 개정된 「전자정부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상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개정 취지를 반영하며, 법령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상표등록령의 주요 개정내용 (1) 특허등록령 준용규정의 해소 「상표등록령」14개 조문→3장 63개 조문으로 전면개정 제1장 총칙제1조~제8조
제2장 상표원부 및 폐쇄상표원부(제9조~제13조) 제3장 등록의 절차(제14조~제63조) 제1절 통칙(제14조~제38조) 제2절 사용권 등에 관한 절차(제39조~제40조) 제3절 질권에 관한 절차(제41조~제43조) 제4절 말소에 관한 절차(제44조~제49조) 제5절 신탁에 관한 절차(제50조~제63조) (2) 유사한 내용의 조문 통합 및 사용권 관련 규정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제2조의 예고등록 제4조 예고등록 통합 제5조의 직권에 의한 예고등록 제9조의 경정 제37조 직권 또는 통지에 의한 경정 통합 특허등록령 제37조 직권에 의한 경정 누락 제39조, 제40조 사용권 설정등록에 관한 절차 신설 (3)「전자정부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개정하고,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유지하며, 전자정부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효율적 민원처리와 동의확보를 통한 개인정보보호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 (4) 일부 미비한 상표등록령 조문 정비 ⓛ 현행 상표등록령 제1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거절결정에 대한심판(법 제70조의2)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법 제70조의3)은 등록원부 생성 이전의 심판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으므로 등록대상에서 제외 ② 상표원부의 종류 중 상표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는 등록 전ㆍ후의 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의 별도 관리가 불필요하여 삭제
- 나
상표등록령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 (1)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준용규정의 해소 「상표등록령시행규칙」 22개 조문→3장 60개 조문으로 전면개정 제1장 등록에 관한 장부(제1조~제11조) 제2장 제2장 신청의 절차(제12조~제18조) 제3장 제3장 등록의 절차(제19조~제60조) 제1절 통칙(제19~제27조) 제2절 직권에 따른 등록의 절차(제28조~제41조) 제3절 촉탁에 따른 등록의 절차(제42조~제45조) 제4절 신청에 따른 등록의 절차(제46조~제60조) (2) 관련된 내용의 조문 통합 및 불필요한 규정 삭제 현행 개정안 비고 제3조의 상표등록 관련 신청서식 제12조 상표등록 관련 신청서식 등 통합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의 관련 내용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 회복의 등록방법에 대한 준용규정 제22조 회복의 등록방법 통합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2조의 특허원부의 작성에 대한 준용규정 상표등록령 개정안 제10조의 상표원부의 서식 등 조문에 포함
–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5조의 특허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의 기재에 대한 준용규정
– 삭제 (3)「상표법」의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①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상표 법」이 개정됨(법 제34조)에 따라 「상표등록령시행규칙」별지 서식 제1호에서 제5호까지「상표등록료란」을 신설하고, 상표등록료란에는 등록료, 납부연월일 및 분할납부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함 ② 상표권존속기간갱신출원제에서 신청제로 변경됨에 따라 상표법 제43조 제2항 전단의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4) 미비한 일부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조문 정비 현행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제4조 상표등록원부의 기재에서 분할이전번호 또는 분할번호를 추가하고, 각 조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사항란”을 “등록사항란”으로 개정 (5) 별지 서식의 정비 및 신설 현행 제1호의2 제1호의3 제1호의4 제1호의5 제2호 제3호 제4호
– 제5호
– 개정안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 제6호 제7호 제8호 상표 등록료 납부 접수부 제9호 폐쇄 상표 원부 목록 제10호 제11호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 비고 정비 정비 정비 정비 삭제 정비 정비 신설 신설 정비 신설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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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04
- 예고 종료2010-03-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