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0-03-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59호
개정이유 — 「주조사 자격시험」에 대해 응시자들이 갖는 응시수수료 환불관련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조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쉽게 변경하려는 것임.
- 가
원서 접수 기간내에 접수 취소한 경우,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및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토록 함
- 나
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50%를 환불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원서 접수 기간내에 접수 취소한 경우,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및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토록 함
나. 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50%를 환불토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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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04
- 예고 종료2010-03-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