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0-03-08
- 공포
- 2010-03-29
- 시행
- 2010-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0-23호
개정이유 — ㅇ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필요 인력 3명을 증원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 현행 사무에 대한 근거조항을 명문화하는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ㅇ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확대에 따른 필요인력 1명(행정 5급) 및 하나원의 북한이탈 주민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2명(간호ㆍ약무 7급)을 증원
- ㅇ「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용어 변경(취적(就籍)→가족관계등록 창설)
- ㅇ정착지원과 및 남북경협과의 현행 사무의 근거 조항 신설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교육 실시 및 지역적응센터 운영 관리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육성ㆍ운영
–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제도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 남북한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민관협력체계 구축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확대에 따른 필요인력 1명(행정 5급) 및 하나원의 북한이탈 주민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2명(간호ㆍ약무 7급)을 증원
ㅇ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용어 변경(취적(就籍)→가족관계등록 창설)
ㅇ 정착지원과 및 남북경협과의 현행 사무의 근거 조항 신설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교육 실시 및 지역적응센터 운영 관리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육성ㆍ운영
-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제도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 남북한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민관협력체계 구축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04
- 예고 종료2010-03-08
- 공포2010-03-29
- 시행2010-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