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3-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3-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71호
개정이유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9762호, 2009. 6. 9. 공포, 2010. 6. 10. 시행)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1) 주변지역의 범위, 사업의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을 정함. (2)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정함.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4)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정함.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중 시ㆍ도지사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함.
- 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1)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2)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기준 및 산출방법과 행정처분기준을 정함.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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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05
- 예고 종료2010-03-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