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시험 의뢰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10
- 의견제출 마감
- 2010-03-30
- 공포
- 2010-09-01
- 시행
- 2010-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0-25호
개정이유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신설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임목종자 저장 및 기술지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임업시험 의뢰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여 현 직제와 부합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 현행 규칙상 산림과학원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산림용종자의 감정, 저장, 품종심사ㆍ심판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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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0
- 예고 종료2010-03-30
- 공포2010-09-01
- 시행201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