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3-10
- 의견제출 마감
- 2010-04-05
- 공포
- 2010-06-17
- 시행
- 2010-06-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227호
개정이유 — 지적측량 기간 및 검사기간을 단축하여 지적측량 관련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측량업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영업정지 및 취소의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측량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임
- 가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완화
– 판매대행업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장기 휴업한 경우 (현 행) (개 선) ㆍ1차 위반 : 영업정지(6개월) 경고(시정조치) ㆍ2차 위반 : 지정취소 ⇒ 영업정지(6개월) ㆍ3차 위반 :
– 지정취소
- 나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 완화
–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현 행) (개 선) ㆍ1차 위반 : 영업정지(6개월) 경고(시정조치) ㆍ2차 위반 : 등록취소 ⇒ 영업정지(6개월) ㆍ3차 위반 :
– 등록취소
–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현 행) (개 선) ㆍ1차 위반 : 영업정지(1개월) 경고(시정조치) ㆍ2차 위반 : 영업정비(3개월) ⇒ 변경없음 ㆍ3차 위반 : 등록취소 변경없음
- 다수로사업의 행정처분 기준 완화
–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현 행) (개 선) ㆍ1차 위반 : 영업정지(6개월) 경고(시정조치) ㆍ2차 위반 : 등록취소 ⇒ 영업정비(6개월) ㆍ3차 위반 :
– 등록취소
– 수로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현 행) (개 선) ㆍ1차 위반 : 영업정지(2개월) 경고(시정조치) ㆍ2차 위반 : 영업정비(6개월) ⇒ 영업정비(3개월) ㆍ3차 위반 : 등록취소 변경없음
- 라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행정처분 기준 완화
– 성능검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현 행) (개 선) ㆍ1차 위반 : 영업정지(2개월) 경고(시정조치) ㆍ2차 위반 :
– ⇒ 업무정지(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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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0
- 예고 종료2010-04-05
- 공포2010-06-17
- 시행201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