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3-10
- 의견제출 마감
- 2010-03-30
- 공포
- 2010-07-26
- 시행
- 2010-10-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11호
개정이유 — 전파법개정(진성호의원 발의, 2009. 2. 6.)에 따른 후속조치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전파사용료 감면 등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함.
- 가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
1)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무선국 허가유효기간을 연장(5년 이내→7년 이내)한 전파법 개정 취지를 존중하여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 허가심사결과에 따라 허가유효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나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면제 확대
1) 음영지역해소를 위해 터널, 도시철도(지하), 건축물의 지하층에 개설하는 위성방송보조국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유선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는 지구국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주파수 156㎒를 사용하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소형어선의 선박무선국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다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취득 기준 및 무선국 개설조건 완화 등
1) 아마추어무선 이용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자격제도를 개선하고
- ○
일반인들도 쉽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의 “무선통신술”과목을 실기시험에서 필기시험으로 전환하고,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신설함. 2) 외국 아마추어무선국과 교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마추어 무선국의 공중선전력을 500와트 이하에서 1킬로와트 이하로 조정하고,
- ○
이에 따라 아마추어 무선기사의 종사범위를 1급은 500와트에서 1킬로와트 이하로, 2급은 100와트에서 200와트 이하로 상향 조정함.
- 라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화
1) 무선국 운용제한ㆍ운용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기준을 해당 행정처분기간과 비례되도록 정비
- 마기타
1) ‘전파정책심의위원회‘ 폐지를 위한 전파법 개정(2009. 3. 13.)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기간 통신사업자의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에서 요금연체로 무선국 이용이 정지된자를 제외하기 위한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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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9-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0
- 예고 종료2010-03-30
- 공포2010-07-26
- 시행201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