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11
- 의견제출 마감
- 2010-03-31
- 공포
- 2010-05-04
- 시행
- 2010-05-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36호
개정이유 — ○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일부 개정됨(법률 제10002호, 2010. 2. 4. 공포, 2010. 5. 5. 시행) ○ 이에, 동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을 장기임대(25년 이내)할 경우 공유재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관련사항 삭제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 5. 27.)에 의거 폐지를 권고
- ○공유재산의 목적 및 용도 확보 수단 마련
지자체의 장은 해당 공유재산의 본래의 목적 또는 용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하는 자에게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해당 지역에서 관례적으로 개최되는 경기 또는 체육관련 행사 보장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및 임의시설에 대한 무단개조 금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관련사항 삭제
-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 5. 27.)에 의거 폐지를 권고
○ 공유재산의 목적 및 용도 확보 수단 마련
- 지자체의 장은 해당 공유재산의 본래의 목적 또는 용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하는 자에게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해당 지역에서 관례적으로 개최되는 경기 또는 체육관련 행사 보장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및 임의시설에 대한 무단개조 금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1
- 예고 종료2010-03-31
- 공포2010-05-04
- 시행2010-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