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3-11
- 의견제출 마감
- 2010-03-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부공고제2010-14호
개정이유 —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2010. 3. 19. 시행) 으로 여성가족부의 실ㆍ국 간 분장기능을 조정하고 각 과의 직무범위와 직급별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대변인을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하고 대변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둠.
- 나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정보화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둠.
- 다
여성정책국에 여성정책과, 성별영향평가과, 여성인력개발과 및 경력단절여성지원과를 두고, 그 분장사무를 정함.
- 라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역량개발과, 청소년교류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및 다문화가족과를 두고 그 분장사무를 정함.
- 마
권익증진국에 권익기획과, 권익지원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및 복지지원과를 두고, 그 분장사무를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변인을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하고 대변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둠.
나.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정보화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보좌기관으로 둠.
다. 여성정책국에 여성정책과, 성별영향평가과, 여성인력개발과 및 경력단절여성지원과를 두고, 그 분장사무를 정함.
라.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역량개발과, 청소년교류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및 다문화가족과를 두고 그 분장사무를 정함.
마. 권익증진국에 권익기획과, 권익지원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및 복지지원과를 두고, 그 분장사무를 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1
- 예고 종료2010-03-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