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3-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187호
개정이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32호(2010. 1. 21.)로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제출 의견을 검토ㆍ반영한 결과 추가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추가 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에서 차량총중량을 1,361kg이하로 하고,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 시설물의 종류, 표지판을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를 정하는 등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32호(2010. 1. 21)로 입법예고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일부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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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2
- 예고 종료2010-03-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