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17
- 의견제출 마감
- 2010-04-06
- 공포
- 2010-04-23
- 시행
- 2010-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626호, ‘09.4.22)됨에 따라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중「수산업법」을 인용한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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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7
- 예고 종료2010-04-06
- 공포2010-04-23
- 시행201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