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2-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7
- 공포
- 2025-09-01
- 시행
- 2025-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604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 중,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했으나 획일적 유예제도로 인해 희망여부와 관계없이 3년간 소상공인에 머물러 있는 기업에게 ‘유예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함. 또한, 중소기업과 달리 소상공인 확인의 적용기간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여 확인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소상공인 유예선택권 부여현행 제4조 개정
1)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이 원하여 관련 서식을 제출한 경우 소상공인 지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 신설
2) 유예 포기 후 철회는 불가능하며, 추후 규모 축소로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성장하여도 유예제도 적용 불가
- 나소상공인 확인 적용기간 명확화현행 제3조 개정
1) 소상공인 확인의 적용기간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상공인 유예선택권 부여(현행 제4조 개정)
1)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이 원하여 관련 서식을 제출한 경우 소상공인 지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 신설
2) 유예 포기 후 철회는 불가능하며, 추후 규모 축소로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성장하여도 유예제도 적용 불가
나. 소상공인 확인 적용기간 명확화(현행 제3조 개정)
1) 소상공인 확인의 적용기간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8
- 예고 종료2025-01-27
- 공포2025-09-01
- 시행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