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3-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4-06
- 공포
- 2010-07-15
- 시행
- 2010-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208호
개정이유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요건을 완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부동산관련 증권의 범위 조정
1) 부동산으로 의제되는 자산을 부동산관련 증권에서 제외하여 자산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함
2) 중복규정되어 있는 대상 채권을 부동산으로 명확히 분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합리화하고 자산구성요건 충족을 용이하게 함
- 나주식발행 및 매수청구시 가액 차등화
1)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식발행 및 매수청구 가액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
- 다
현물출자된 재산 평가 방법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게 함
1) 현물출자된 재산의 평가 방법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게 하고 국토해양부령에서 현물출자된 재산의 평가시 감정평가에 필요한 보편적ㆍ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신뢰성을 높임
- 라일시적 인가ㆍ등록요건 미달시 당연취소 처분 유예
1) 리츠ㆍAMCㆍ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일시적으로 인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준비기간을 둠으로써, 당연취소라는 과도한 처분을 유예
- 마국내부동산 처분 제한기간 축소
1) 국내 부동산의 처분 제한기간을을 주택이 아닌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미분양 주택의 경우 처분제한을 두지 않음 (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현물출자 재산의 평가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준용
1) 현물출자 재산 평가방법 선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8
- 예고 종료2010-04-06
- 공포2010-07-15
- 시행201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