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0-04-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84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과 관련하여 비과세ㆍ감면제도 축소방향에 따라 관세감면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박람회ㆍ국제경기대회 등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을 조정하며, 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을 신규로 지정하려는 것임.
- 가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 감면율 조정 별표1의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현행 37개 품목)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을 2009년 말에서 2011년 말로 연장한 대신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려는 것임.
-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 현행 관세 경감대상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6개)에 조명기구, 운동용품 등 13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려는 것임.
- 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 관세 경감대상 2012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으로 대형여과기 등 수족관용 물품(4개), 박람회 운영용 관상생물(1개) 등 5개 품목을 새로이 지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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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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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22
- 예고 종료2010-04-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