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0-04-15
- 공포
- 2010-08-17
- 시행
- 2010-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0-34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에서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 후속초치사항”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구역』안에서 “송전탑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작업장 설치허용”, 기후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백두대간 산림식물 종 다양성 확보 및 이의 체계적인 보전ㆍ복원ㆍ연구ㆍ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산림보호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문구수정과 백두대간 보호지역 권한위임 “핵심ㆍ완충구역내 개발행위 사전협의 면적” 을 명확하게 하여 법률해석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핵심구역 안에서 송전탑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작업장 설치를 허용하여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나백두대간 산림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ㆍ복원 및 이를 위한 연구ㆍ교육 등의 시설의 설치 근거 신설
- 다산림보호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조문의 정비
- 라
핵심ㆍ완충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권한위임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민원인의 오해를 해소 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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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핵심구역 안에서 송전탑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작업장 설치를 허용하여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백두대간 산림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ㆍ복원 및 이를 위한 연구ㆍ교육 등의 시설의 설치 근거 신설
다. 산림보호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조문의 정비
라. 핵심ㆍ완충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권한위임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민원인의 오해를 해소 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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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25
- 예고 종료2010-04-15
- 공포2010-08-17
- 시행2010-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