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26
- 의견제출 마감
- 2010-03-29
- 공포
- 2010-04-05
- 시행
- 2010-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낮은 세율의 관세로 수입을 보장한 시장접근물량에 대하여 자연재해ㆍ병충해 발생 등 예기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외화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고 가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할당된 시장접근물량에 보조사료의 경우 105,828.6톤, 감자전분의 경우 103,272톤, 대두의 경우 81,013톤, 참깨의 경우 68,889톤을 각각 추가로 증량하는 등 13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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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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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7-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26
- 예고 종료2010-03-29
- 공포2010-04-05
- 시행2010-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