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4-19
- 공포
- 2010-06-23
- 시행
- 2010-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239호
개정이유 — 항공법 개정(‘09. 6. 9.) 관련 조문 정비(면허체계 개편사항 반영 등), 공항운영자 및 공항시설사용료 징수기관으로 민간 운영자 추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자 추가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항시설 운영권자에 민간운영자 추가
1) 공항시설은 인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2) 공기업 선진화정책의 일환으로 지방공항 “운영권 민간매각” 방안 발표(‘08. 10. 10.)에 따라 추진되는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시, 민간운영자가 공항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
3) 민간운영자의 공항운영 참여로 민간경영체제가 도입되어 공항간 경쟁체제 구축
- 나국내여객공항이용료 면제 대상자 추가
1) 규정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국비의 강제퇴거외국인에 대해서 국제여객공항 이용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내여객공항이용료는 부과하고 있음
2) 호송편의 등을 위해 국비에 따른 강제퇴거 외국인이 국내공항을 경유하여 출국할 경우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면제
3) 동일 목적의 국제여객공항이용료 면제와 형평성 문제 해결
- 다국내여객공항이용료 감면대상자 대상자 추가
1) 현행 규정에 중증장애인(장애인등록증상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서 국내여객공항이용료 50%를 감면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서 3급이상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를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서 국가유공자는 장애인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3) 이에 3급이상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한 국내여객공항이용료 감면 규정을 별도 신설하여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
- 라공항에서 금지행위 일부 완화
1) 현행 규정에는 기름걸레와 이와 유사한 것은 금속성 용기에 버리도록 제한되어 있음
2)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서 폐유와 같은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하도록 하고 있음
3) 폐기물관리법과 동일하게 규정 완화하여 기업부담 경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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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30
- 예고 종료2010-04-19
- 공포2010-06-23
- 시행201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