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4-02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2
- 공포
- 2010-08-04
- 시행
- 2010-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85호
개정이유 — 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변경하고, 재난대비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지침 및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나. 재난의 위험성이 높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변경
1) 국가기반보호체계 및 전염병 재난과 관련하여 총괄조정관 규정을 신설함
2) 중앙재난대책본부 구성원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위원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국장급인 치안감으로 조정함
- 나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내용 변경
1) 재난 환경에 대응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규정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안전관리분야를 포함
2) 국가안전관리계획의 지침 성격의 일부 내용은 삭제함
- 다
특정관리대상 공공시설 국고보조 재난의 위험성이 높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지자체 소관 공공시설에 대한 신속한 안전조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라재난대비훈련의 효율적인 추진 등
1) 재난대비훈련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훈련지침 및 기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2)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훈련 업무 종사자의 의식 제고 및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재난대비훈련교육을 받은 경우 이 법에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
- 마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지정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고시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일원화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명칭을 조정하고, 민간단체ㆍ민간업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고시하는 경우 해당 단체ㆍ업체와 사전협의함으로써 규제적 측면을 최소화함
- 바국가기반시설 분야 및 지정기준 추가
1) 국가기반시설 지정기준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가기반 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기반시설에 ‘정부중요시설’ 분야를 신설
2) ‘에너지 분야’에 에너지 공급시설, ‘정보통신 분야’에 방송시설, ‘원자력 분야’에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추가함
- 사기타
1)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추가함
2) 중앙안전관리위원 구성원을 국무총리실장 및 대통령실 국가위기상황센터장을 추가함
3)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대상인 자연재난의 종류에 “낙뢰”를 추가함
4)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하여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를 규정한 조례 제정의 근거를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함
5) 금융기관 용어 변경 지침에 따라 금융기관 용어를 “금융회사”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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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2
- 예고 종료2010-04-22
- 공포2010-08-04
- 시행2010-08-04